17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영장 없는 도청 프로그램은 헌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시 행정부 산하 국가안보국의 영장 없는 도청에 대한 법원의 위헌 및 중단 판결은 처음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즉각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디트로이트 소재 연방 지법의 애너 딕스 테일러 판사는 안보국의 영장 없는 도청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 뿐 아니라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시민자유연맹은 “부시 행정부가 통화 내역을 도청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언론인과 학자, 법률가 등을 대리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테러 예방을 위한 도청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자유연맹의 앤소니 로메로 사무총장은 “오늘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의 남용을 지적하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견제와 균형체제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