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7년만에, 인체 폐해 공개 판결
17일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9년 첫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7년만에 행정부가 필립모리스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소송에서 승소했다.
글래디스 케슬러 연방지법 판사는 이 날 담배업계가 공모, 수십년간 흡연의 해독에 관해 속여온 점이 인정된다며 신문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담배의 해독을 알리도록 판결했다.
판결은 담배회사들이 서로 자사제품이 덜 해롭다는 광고 경쟁을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음으로써 공중을 속였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린이들을 겨냥해 판촉활동을 했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심리과정에서 담배회사들 변호인측은 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었다. 그러나 케슬러 판사는 정부의 금연 프로그램 비용 요구에 대해서 전국적인 금연 프로그램 채택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틀림없으나 이를 판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는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제기한 이 담배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식의 말을 공공연히 하다 비판여론에 직면해 소송을 계속 진행했으나 금연 프로그램 운영비로 법무부 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1,300억달러의 10분의1도 안 되는 100억달러만 담배회사들에 요구했다.
최근 행정부의 담배소송 팀장을 그만둔 샤론 유뱅크스는 이 날 판결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 명백히 정부의 승리”라며 “담배회사들이 부당이득 금지법을 어긴 것으로 판명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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