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새 프로그램 도입
연방국세청(IRS)이 식당 종업원의 팁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간단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팁 수입 자진보고 보조 프로그램’(Attributed Tip Income Program·ATIP)으로 명명된 새 제도는 업주들이 매출만 보고하면 IRS가 자체 계산법에 근거해 일괄적으로 세금보고용 팁 금액을 산출해 준다.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업주는 팁 수입 세금보고를 위한 증명 서류를 보관 및 작성할 필요가 없어, 세금보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대신 IRS에서 산출해준 팁 수입 총액만 각 직원의 W2 양식에 첨부하면 된다.
IRS는 내년 1월부터 ATIP가 시행되면 팁 관련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RS 빌 스테이너 대변인은 “ATIP를 통해 업주들은 편리하게 세금을 보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보고 내용에 대한 감사도 면제받게 된다”며 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새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는 팁 수입에 대한 세금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IRS는 미 전역에서 200억 달러(2004년)의 팁 수입이 발생했지만, 이 중 84%는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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