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취업 한인에 관심 높은 연금규정
양국 납부기간 합산따라 노령연금 자격
미국은 한국과 같은 일시불 환급제 없어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은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아서 돌아오는데 우리도 미국에서 일시불환급이 가능한가요?”
미국내 직장에 취업한 한인 봉급쟁이들의 연금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귀국과 체류에서 고민하는 한국 직장인들은 봉급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떼어지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이 “아깝다”면서 환급 등에 관심을 갖지만 정확한 연금 규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01년 양국민의 인적교류가 증가하면서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들은 양국의 기간 합산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정의 가장 큰 혜택은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충족 기간 산정시 양국의 연금 기간을 합산해준다는 점. 한국에서 3년, 미국에서 9년 동안 연금을 부은 한인은 개별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노령연금 충족 기준인 10년(40분기)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협정에 따라 합산기간인 12년을 고스란히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맞는 한인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 납부 최소기간인 18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한 한인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한국에서 9년, 미국에서 1년 동안 연금을 납부한 한인은 미국 기준인 6분기를 채우지 못해 미국 연금 신청 자격은 박탈된다.
한미간 가장 큰 차이는 일시불반환제도다.
한국에서 일한 미국인들은 귀국시 국민연금 납부액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일한 한국인들은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팀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는 일시불 반환제도가 있어 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대우를 해주지만 미국에는 그 같은 제도가 없어서 한국인은 일시불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SL 교사의 아시아국가 취업을 담당하는 풋프린츠 리쿠르팅의 관계자는 “한국은 낸 세금을 일시불로 환급받을 수 있어 아시아권 취업을 원하는 교사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사회보장협정이 미국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반환금일시금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외국에서 우리국민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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