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에서 트럭을 이용해 식료품을 파는 노점상들이 시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다.
OC 수피리어 코트 마이클 헤이에스 판사는 18일 “식료품 노점이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는 사실을 시정부가 입증하지 못해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샌타애나시는 트럭 노점들의 쓰레기 투기 및 소음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자 한 장소 주차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9시~오후 8시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었다.
헤이에스 판사는 또 “시조례 대로 노점을 제한하면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원고측에 시조례를 반박할 수 있는 문서 작성을 요청했다.
OC 다른 시들도 식료품 노점 제한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며 샌타애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법원이 노점상의 생존권을 우선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유사 조례를 만들기 어렵게 됐다.
데이빗 리암 샌타애나시 매니저는 “판결이 실망스럽다”면서 “우리가 제기한 이슈는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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