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방정부와 정보공유… 파장 클듯
연방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의 지방 경찰과 이민정보 공유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지역 경찰은 그동안 연방 수사기관에만 국한됐던 이민법 집행이 경찰에까지 확대, 적지 않은 우려도 낳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다음 달부터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민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미 전국의 지방경찰 등과 공유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히고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지역경찰은 현장에서 무선으로도 이민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광범위한 연방이민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US-VISIT·이민자 신분확인 테크놀러지 프로그램’ 로버트 모크니 국장은 지난 주 열린 ‘내셔널 스테이트 레지슬러처 컨퍼런스’에 참석해 다음 달부터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시정부 산하 지역 경찰이 상호 이민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밝히고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각 지역 경찰과 연방정부의 상호 정보 공유는 물론 각 지역 경찰 사이의 이민정보 공유가 ‘원스탑’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크니 국장에 따르면 각 지역 경찰은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이 공유하고 있는 범죄기록 데이터 베이스와 이민자 신분확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하게 돼 일선 경찰도 현장에서 범죄 용의자의 이민신분을 단시간에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기술적인 문제와 행정적 문제로 유보되어 왔던 각 지역 경찰의 이민법 집행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돼 이민자 사회에는 또 다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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