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몰래 60억 재산 사채업자에 넘겨
연예인을 꿈꾸던 20대 여성이 수십억원 재산을 가족 몰래 사채업자에게 넘겼다가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가족 공동소유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훔치고 인감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오모(24·여)씨를 구속하고 이 서류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혐의(사기 등)로 송모(40)씨 등 사채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신용카드 빚 2,000만원을 갚기 위해 2002년 8월 가족들의 인감도장을 훔쳐 가짜 인감증명 위임장을 발급받은 뒤 이를 송씨에게 넘겨 경기 남양주시 일대 토지 1,300여평과 서초구 잠원동 소재 35평 아파트 1채 등 시가 60억원 상당의 가족 공동 소유 부동산을 근저당으로 설정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연기자 지망생인 오씨는 사채업자들이 부동산을 팔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유명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는 데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사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의 어머니 송모(52·여)씨는 딸과 사채업자들에게 속아 가족들의 전 재산을 날린 뒤 월셋방을 전전하다 결국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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