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검사실 “영주권 박탈·추방” 경고
한인 등 LA지역 소수계 커뮤니티에 만연한 각종 정부혜택 신청 및 수령과 관련된 사기행각을 뿌리뽑기 위해 LA시 검사실이 자료수집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또 검사실은 신고 핫라인을 개설해 한인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검사실의 한 관계자는 22일 “한인사회등 일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부혜택 관련 사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은 사기는 정부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moral turpitude crime)로 간주해 경범으로 기소돼 처벌받더라도 당사자를 상대로 영주권 박탈 및 추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갓 이민온 저소득층·극빈층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 메디칼, 메디케어, 연방정부 보조 섹션 8 아파트 혜택 신청시 수입 또는 가족수를 속여 양식에 기재하거나 수령자 사망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가족 등이 계속 혜택을 받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 또 노인 뿐아니라 일반 한인들도 금전 또는 보험혜택 수령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등 각종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돌리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정부혜택 신청 및 수령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연방 사회보장국(SSA) 등 관련기관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의 혜택 수령자들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KRC 윤희주 프로그램 디렉터는 “각종 정부보조금 신청 및 수령에 연관된 규정이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혜택 신청자들이 관련법규, 규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혜택 사기 신고 핫라인 (800)269-0271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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