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 스캔들에 휘말린 KBS 성우극회 소속 세 명의 성우가 극회 창립 이래 최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KBS 성우극회(회장 양지운)는 23일 오전 해당 성우 세 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6개월~1년의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KBS 방송 출연 및 관계 활동을 할 수 없는 중징계다. 아울러 KBS 성우극회는 징계 결정 사항을 성우협회로 이관해 협회 차원의 징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세 성우는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된다.
세 명의 성우는 여자 성우 1명과 성 관계를 갖고 이를 공공연히 밝히고 다녀 성우의 품위 손상 차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세 사람 중 유부남 성우는 가장 무거운 1년 자격정지를 받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6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다.
당초 문제의 여자 성우와 결혼을 다짐한 성우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었지만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됐다. 여자 성우는 최근 사직했다.
김영민 KBS 성우극회 부회장은 “묵묵히 성실하게 활동하는 대다수 성우들이 몇몇의 부도덕적인 행동 때문에 명예와 위상이 크게 훼손됐다. 자성의 계기로 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내려진 적이 없었던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사자들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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