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하자 징역형
시민권자가 연방당국의 실수로 강제 추방된 후 재입국을 시도하다 밀입국자로 체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미국의 이민시스템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94년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체포됐다 추방된 후 2000년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돼 3년 6개월간의 실형까지 살았던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한 이민자가 지난 1988년 귀화한 시민권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법원은 지난 주 듀어니스 페레즈가 연방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추방명령 취소 소송에서 페레즈는 지난 1988년 미국으로 국적을 변경한 시민권자라며 페레즈를 또 다시 추방하려는 연방검찰을 질책하고 페레즈는 추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민권자인 페레즈를 추방하고 또 다시 밀입국자로 3년 6개월을 구금한 것은 명백한 연방이민당국과 검찰의 실수 때문이라며 결론내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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