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명령 30일->60일로
가주의회 주 보호법안 통과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인상된 아파트 렌트가 밀리거나 아파트의 콘도개조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파트에서 퇴거당해 졸지에 홈리스로 전락하는 가정이나 개인을 보호하는 데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전체위원회는 23일 아파트 임대자가 임주자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퇴거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기존의 내용을 60일로 배로 늘린다는 AB1169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 아파트 임대인협회나 부동산 중개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 날 알베르토 토리코 주하원의원(민주·뉴웍)이 제안한 임주자 보호법안을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이 법안은 예상대로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는 전혀 받아내지 못한 채 민주당 의원들만의 힘으로 통과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를 얻어냈다. 이 법안은 오는 31일로 다가온 의회 휴회 전에 다른 법안들과 함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에게 서명을 받기 위해 송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찬반의사를 표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아파트 임대인에게 아파트에 입주한지 1년 이상 가정이나 개인이 특별한 말썽이나 법적 하자로 쫓겨나는 케이스가 아닌 경우 퇴거조치를 전달한 후 최소한 60일을 기다리게 하고 있다. 이같은 법안 제안의 배경은 선의의 임주자들이 30일만에 쫓겨날 경우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시큐리티 디파짓도 없어 거리에 나앉는 것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제안자인 토리코 의원은 이번 법안은 열심히 일하는 가족들조차 급등하는 아파트 렌트를 내지 못하는 사례나 또는 많은 서민 아파트들이 콘도로 개조되면서 강제로 밀려나는 테넌트들이 홈리스가 되는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을 스폰서한 비영리단체 빈곤과 법률을 위한 센터는 의회의 법안 통과를 찬성하며 특히 LA나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카운티 등지의 많은 아파트 건물들이 콘도로 전환되면서 강제로 퇴거되는 입주 가족들을 다소라도 돕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임대인들에게 두 달이나 렌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불공평한 악법이며 특히 의회의 개입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캘리포니아주 주택부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반대해 왔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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