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수색에 동참했던 애꾸눈 경찰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던 샌타애나시 경찰관이 시당국과 경찰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케이스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 경찰견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설 예정이다.
LA타임스는 23일 샌타애나시의 경찰로 재직중인 브루스 리머(48)가 시당국과 경찰국이 그를 물어뜯은 경찰견 이고르(7년산 벨지언 맬리노이스)의 편을 드는 부당한 수사를 했다며 지난주 LA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리머는 동료와 함께 이고르를 데리고 지난해 6월 절도용의자 수색에 나섰다가 이고르가 갑자기 리머의 다리를 물고 끌고 다니는 바람에 다리와 오른손을 크게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이고르는 목칼러를 통한 전기충격이나 경찰견 담당자의 명령도 무시한 채 ‘4발 달린 살상무기’ 같은 광란을 계속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리머는 경찰국은 이고르가 경찰견으로서 능력을 상실한 것을 알고 범죄현장 투입을 막았어야 하며 감시 책임을 소홀히 한 시당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고르를 경찰견으로 훈련을 시킨 데이빗 리버(서부지역 경찰견 훈련 파이어니어)도 아울러 소송 대상자로 거명했다.
리버는 서부지역의 경찰 등 법집행 기관 400여곳에 자신이 훈련시킨 경찰견을 마리당 6,800~7,800달러에 팔아왔으며 이들이 경찰을 공격한 케이스로 인해 10여년 동안 12차례가 넘게 소송을 당했다. 한편 이고르는 샌타애나시로 투입되기 전 코로나 경찰국에서 훈련도중 사고로 한눈을 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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