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검사실이 한인사회에 ‘만연한’ 웰페어 사기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한인사회 내 정부혜택 관련 사기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정도로 심해졌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연방 정부에서 65세 이상 극빈층 노인과 장애자 등에 지급되는 SSI, 카운티 정부의 극빈층 현금보조 프로 GR, 주정부의 65세 이상 극빈층 이민자 현금보조인 CAPI, 아파트 보조혜택인 섹션 8,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을 두루 포함하는 웰페어는 기본적으로 ‘극빈층과 장애자에 대한 최저 생계비 보조’다. 노인이라도 극빈층이 아니면 받아선 안되고, 건강상태를 회복한 장애자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동안 한인사회의 웰페어 문제에는 주로 노인들의 사소한 위반사항이 많았다. 낯선 사회제도와 미숙한 영어로 인해 “모르고” 장기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주소 변경도 보고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요즘의 위법행위는 고의적이고 대담하다. 신청서에 가족 수와 수입을 속여 기재한다.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건강상태 회복도, 수령자 사망 사실도 통보하지 않는다. 자신의 재산은 타인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현금으로 바꿔놓는다. 웰페어를 받으며 벤츠를 타고 크루즈 관광을 다니기도 한다.
웰페어 사기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로 간주된다. 처벌이 엄중한 것은 당연하다. 수십년 징역에 수십만달러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처벌받는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인’과 ‘웰페어 사기’가 하나로 묶어지면 이민사회 전체의 이미지가 하락한다. 95년 연방상원까지 통과했던 웰페어 개혁안에 영주권자에 대한 SSI 지급중단도 포함되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만하다. 당시 미국인의 반이민 정서를 더욱 불 지핀 것은 이민들이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극우파들의 주장이었다.
웰페어란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사기가 만연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할 때 필요 이상으로 심사가 강화된다. 또 예산이 줄어들면서 지급액도 삭감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이다. 그냥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다. 최저생계 유지가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몫을 가로채는 웰페어 사기는 정말 죄질이 나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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