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서 주문한 상품 ‘엉뚱한 물건’배달 낭패 잦아
정확한 설명 적힌‘구매적요서’확인 환불정책도 체크
최근 여름 휴가 차 라스베가스를 다녀온 김모씨. 우연히 들른 호텔내 기념품 가게에서 평소 수집해온 코끼리 조각상을 구입하고 우편으로 물건을 받기로 하고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며칠 후 집으로 배달된 것은 당시 기념품 샵에서 주문했던 것과 다른 컬러와 모양의 코끼리 조각상이 배달됐다. 이에 김씨는 기념품 샵에 전화로 항의했고 이후 또 다른 물건을 받았으나 역시 다른 물건이 배달됐다. 할 수없이 코끼리상을 집에 들여놓고 대금을 지불한 크레딧카드 회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같이 타지로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기념품을 구입한 후 나중에 우편으로 배달받고 당초 구입했던 것과 다르거나 제때에 배당되지 않아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가들은 우선 특히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로 여행을 떠난 경우에는 배송 물건을 구입하기 전 각 주마다 다른 환불정책(Return Policy)과 구입한 물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구매적요서(Description)를 꼼꼼하게 챙겨두라고 조언하고 있다.
상법 전문 김덕균 변호사는 “영수증에 구입한 물건의 아이템 넘버와 컬러가 명시되어 있다면 가게 주인에게 물건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를 적은 수령거부 레터(Reject Letter)를 보낸 후 영수증과 이를 증거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라스베가스에서 물건을 구입했으므로 라스베가스 법원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받고 보니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 리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배송료를 부담해야 하며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점 주인이 서비스 차원에서 배송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특히 영수증에 제시된 교환이나 리턴 기간이 지났다면 가게 주인도 물건을 꼭 바꿔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배달된 날짜가 지나 도착해 손해를 본 경우에는 UPS나
페덱스 등의 운송업체에서 제시하는 보상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한편 연방 소비자 보호기관인 FTC(Federal Trade Commission, www.ftc.gov)이나 각 주의 소비자보호 기관 DCA(Department of Consumer Affair, www.dca.ca.gov)에 고객 불만 편지를 보내 항의할 수도 있으나 번거럽고 시간이 많이 낭비되는 불리한 점이 있다.
<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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