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더에 반드시 연락, 구제책 마련
납부 연장-페이먼트 축소 등 다양
지난해 주택 차압을 당한 미국인은 무려 28만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중 절반이 모기지 렌더와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않은 채 집을 빼앗겼다는 것이다. 현재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못한 주택소유주의 비율은 4.4%, 아직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내년 중 500만 가구의 변동 모기지 금리가 상향 조정될 전망이어서 주택 차압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는 지금이야말로 전반적으로 자신의 모기지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변동 금리라면 언제, 얼마나 페이먼트가 상승하는 지를 살피라는 것이다. 만약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재융자 혹은 전문가와의 상담 등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향후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됐다면 즉각 렌더에게 연락,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구제를 요청하라는 게 한결같은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많은 주택소유주들은 페이먼트 연체로 렌더가 독촉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면 아예 피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대다수 렌더들은 주택 소유주가 페이먼트 납부 의지가 있고 재정적 어려움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면 적극 구제에 나서는 편이다. 통상 주택을 차압하고 다시 판매할 때까지 렌더가 지출하는 비용이 평균 5만9,000달러에 달해 구제하는 편이 더 낫다는 것.
다음은 렌더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택 차압 방지법이다.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바꾸는 등 재융자를 한다. ▲이자율 혹은 상환 기간을 재조정한다. ▲페이먼트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렌더는 주택 소유주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월 페이먼트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거나 페이먼트 액수를 낮춰준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주택 소유주는 렌더와 사전에 합의한 새 스케줄에 따라 페이먼트를 납부한다.
▲퀵세일 승인을 얻어 주택을 매각, 모기지를 전액 갚는다. 크레딧을 손상하지 않고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체납한 페이먼트를 6개월이나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차압 절차를 중단하고 새로운 페이먼트를 시작한다.
이밖에 무료 재정 카운슬링을 해주는 ‘호프’(888-995-HOPE)나 ‘네이버웍스’(www.nw.org) 등의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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