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표현의 자유’ 권리 침해” 판결
미국 각 주에서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비디오게임의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 법률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 지법 제임스 브래디 판사는 폭력물 비디오게임의 미성년자 판매를 금지한 루이지애나 주법에 대해 “폭력 묘사도 완전한 헌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비디오게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구매 고객 등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루이지애나 주법에 앞서 이미 미네소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미시간 주도 유사한 법률들이 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다.
브래디 판사는 폭력적인 내용의 비디오게임은 게임을 하는 사람과 상호작용성이 있는 만큼 영화 등 다른 영상물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 정부 입장에 대해 “그런 주장은 이미 여러차례 거부됐다”며 다른 판사들이 영화와 TV도 상호작용성이 있다고 판시한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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