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조례 제정
LA시의회가 점차 대형화하는 신규 주택 사이즈를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탐 라본지 시의원(4지구)은 최근 시 도시계획국에 신규주택 건설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 크기 제한 가이드라인 설정을 촉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그는 “아메리컨 드림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 것에 대해 이제 재고해야 할 때”라며 “관련 조례는 언덕 등 고지대에 대형 신규 주택들이 별다른 규제 없이 우후죽순식으로 들어서면서 이웃들은 조망권, 일조권 등을 침해받는 경우가 적잖다”고 ‘주택 사이즈 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신규 주택의 대형화, 고급화는 전국적인 추세라며 LA지역에서만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전국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된 주택의 39%가 4베드룸 이상으로 지난 73년의 2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이 기간 미 가정의 평균 가족수는 3.1명에서 2.6명으로 줄었다.
지난 해 탐 라본지 ,에드 레이에스 시의원 등은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LA시 특정지역의 신규 주택 사이즈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같은 조례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은 행콕팍, 마운트 올림퍼스, 패러다이즈 힐, 하일랜드팍 일부 지역 등이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