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국과 중국은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의 처리 문제와 관련, 중국 공안의 1차 조사를 거친 뒤 신병을 한국측에 인도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국군포로를 한국으로 송환받는 방안에 대해 올 봄 양국 정부가 원만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정부가 인지하는 모든 국군포로를 일단 중국 정부에 넘겼다가 조사를 받게 한 뒤 신병을 인도받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내에서 국군포로로 추정되는 탈북자가 인지될 경우 한국측은 영사 담당자의 비공식 면담을 거쳐 신상을 파악한 뒤 중국 공안에 일단 신병을 넘겼다가 조사가 끝나면 다시 신병을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군포로 처리 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2004년 12월 한만택씨 사건 처럼 국군포로가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돼 북송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탈북 국군포로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토주권도 감안해야 하는 등 특별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중국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의 이번 `협의결과’에 대해 탈북 국군포로 가족 등은 중국 당국에서 조사하는 2주 정도의 기간에 국군포로의 한국 입국이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 내에서 국군포로가 포착되면 비밀리에 신병을 확보한 뒤 한국에 데려왔다.
그러나 중국 공안이 한국 공관의 국군포로 신병 확보 과정 또는 그 이전에 국군포로의 탈북사실을 파악한 경우 국내 송환이 좌절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국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군포로의 경우 발견 즉시 한국에 인도하고 신병확보, 조사, 국내 귀환까지의 과정을 한국이 모두 맡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국이 난색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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