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 하원서
“고교 3년 다녔거나
졸업한 학생 대상”
공화의원들은 반대
불법체류자 자녀라도 캘리포니아주 고교에서 최소한 3년간을 재학했거나 졸업했다면 캘리포니아주 공립대학이나 칼리지에서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한 상원법안(SB 160)이 30일 민주당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을 지지해온 의원들은 비록 부모들이 불법으로 입국해서 체류한다 해서 자녀들마저 공평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의 벌칙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상원에서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지지의원 중 한명인 헥터 데라 토레 주하원의원(민주-사우스게이트)은 “부모의 결정에 따라 미국에 살게 된 자녀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도록 조금이라도 돕는 차원에서 이를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척 드보어 주하원의원(공화-어바인)을 비롯한 반대측들은 “불법이민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뺏자는 뜻이 아니라 합법적 이민자들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상시 적자상태인 고등교육 예산을 제1의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 법안은 이 날 찬성 43표를 얻어내 통과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 대열에 섰다. 이 법안은 상원의 최종 승인과정을 위해 송부되었으며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에 대한 찬반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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