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식품상협회가 앤드류 영 발언에 따른 책임을 물어 월마트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A의 한 월마트 전경. <신효섭 기자>
주류언론, 가주식품상협 제기 ‘한인비하 법정싸움’ 관심
법조계 “구체적 피해 입증이 걸림돌”
미 주류언론이 30일 가주식품상협회(KAGRO)가 한인 비하 망언을 한 앤드류 영과 월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750만달러 소송을 일제히 보도하며 소송진행 양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KAGRO가 지난 주 영과 월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뒤늦게 보도했다. 이 뉴스는 앤드류 영과 월마트가 피소 당사자란 점에서 즉각 전국의 각 언론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대한 섣부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인 법조계는 KAGRO의 승소 가능성에 대해 “갈 길이 멀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KAGRO가 “영의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으며 이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KAGRO가 영에 의한 명예훼손의 대상인지’와 ‘영의 발언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피소 당사자인 월마트에 대한 책임추궁은 아예 불가능하다.
소장을 검토한 한 한인 변호사는 “영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opinion)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영이 KAGRO를 직접 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KAGRO가 명예훼손의 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영의 발언이 한인 비즈니스에 입힌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힘든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의 발언이 한인 비즈니스의 매상을 떨어뜨렸다는 상관관계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해야하기 때문이다.
월마트 책임론은 영의 발언에 대한 월마트의 사전 인지 등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 변호사들은 현재 법원에 접수된 KAGRO의 소장은 9페이지로 이뤄진 매우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승소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고용과 함께 소장 내용의 보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한인 변호사는 “현재까지 내용으로 볼 때 KAGRO의 소송은 승소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기보다 한인들의 영의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박종태 회장과 KAGRO 명의로 소장을 접수한 KAGRO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변호사가 많다. 아직까지 변호사 선임이 급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책임 소재를 꼭 가릴 것”이라며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도 전문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KAGRO측의 반응은 소송의 저의에 대한 의문마저 던져주고 있다.
일부 한인들은 KAGRO의 소송이 자칫 1992년 폭동 피해 이후 미 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나섰다가 금전적 손해만 입은 채 아무 결실도 거두지 못한 과거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월마트와 앤드류 영측은 KAGRO의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월마트는 이미 KAGRO의 소장을 입수해 소송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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