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소지자 첫 형사 처벌키로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가 불체자를 형사 처벌하는 강도높은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ICE는 30일 뉴욕주 북부 노스 토나완다시 소재 토마토 농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노동자 34명을 체포, 이들 모두에게 불법 취업을 위한 ‘가짜 영주권’ 및 ‘허위 사회보장번호’ 사용 등 2개 혐의를 적용, 형사 처벌한 뒤 추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체포한 불법체류자를 단순 추방하지 않고 모두 형사범으로 취급, 처벌하겠다고 밝힌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ICE가 그간 특정 업소에서 일해온 근로자의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되면 통상적으로 이민행정법에 따라 단순하게 추방해온 ‘내부 단속’(Interior Enforcement)과는 달리 ‘허위·위조 문서 소지 및 사용’ 혐의가 있는 외국인들은 형사처벌을 먼저 받도록 하겠다는 ‘직장현장 단속’ 정책의 강화 조치로 해석된다.
ICE는 뉴욕주 버팔로와 나이아가라 폭포 중간 지점인 노스 토나완다시의 ‘포티스타 하이드로포닉 토마토 그린하우스’(Fortistar Hydroponic Tomato Greenhouse)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가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연방노동국(DOL), 사회보장국(SSA) 등과 합동으로 30일 오전 8시 이 농장을 급습, 이들을 체포했다.
ICE 버팔로지국 피터 스미스 반장은 이날 “이 사건은 ICE가 취업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갖추는 불법체류자들을 추적, 형사처벌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ICE는 연방검찰과 협력, 지하경제를 저지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 일하는 불체자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ICE는 24~29일 라스베가스 일대에서 ‘발신자에게로 반환’(Return To Sender) 작전을 펼쳐 한국 출신을 포함한 불법체류자 109명을, 뉴멕시코 로스웰에서는 미 정부 군용 비행기 생산 수주계약 하청 업소를 급습,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5명을 각각 체포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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