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튼 카운티 법원 선고 불구 전체형량엔 변화 없어
부모, “11년 수감보다 정신질환 치료 필요” 선처 호소
포틀랜드 일대의 여대생 기숙사와 아파트에서 수 천매의 여성 팬티를 훔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구(32, 타이거드 거주)씨에 대해 코발리스 카운티 지법이 2년7개월형을 선고함으로서 수년간 끌어온 재판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의 자넷 S. 홀콤 판사는 30일 코발리스의 여대생 기숙사에서 속옷을 훔친 1급 및 2급 불법주거 침입혐의를 시인한 김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의 변호인이 벤튼 및 멀트노마 카운티 검찰과 이룬 형량협상에 따라 이번에 선고된 형량은 현재 그가 이미 복역중인 다른 카운티 법원의 형기와 동시에 집행되기 때문에 11년 1개월의 기존 형량에는 변함이 없다.
김씨는 한때 코발리스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여대상 브룩 윌버거양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 받았지만 지난해 비버튼에서 범인이 체포되면서 혐의를 벗은바 있다.
이번 판결로 김씨는 얌힐·워싱턴·멀트노마·벤튼 등 4개 카운티에서 1급 불법 주거침입 12건, 2급 주거침입 8건, 2급 절도 5건, 3급 절도 4건 등 무려 29건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은 셈이다.
김씨는 이밖에도 자신의 컴퓨터에 아동과 성인간의 섹스 영상을 저장, 워싱턴 카운티에서 아동성학대를 독려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수사당국은 재작년 5월 김씨의 아파트를 수색할 당시, 그의 침실에 있는 컴퓨터에는 여성이 고문, 강간, 살해되는 장면 168장을 포함, 모두 4만장 이상의 포르노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포르노사진과 함께 그의 방안에서 모두 3천4백여매의 여성팬티와 의류가 발견됐고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과 여성생리대도 함께 나왔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김씨의 아버지와 변호인단은 그에 대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여성팬티에 대한 페티시즘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씨는 복역보다는 커뮤니티 시설에서 정신치료를 받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씨의 모친 김 동씨는 법적인 소송은 종료됐지만 아들을 11년 간 수감시켜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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