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가 제시한 소셜번호가 ‘가짜’라는 사실을 사회보장국으로부터(SSA)통보 받고도 이들을 계속 고용한 업체가 유죄를 시인하고 벌금 21만 달러를 내게돼 한인사회에서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가짜’소셜번호를 통한 불법이민자 채용에 한인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캔사스 연방검찰에 따르면 캔사스주 위치타시에 있는 ‘밥아이젤 파우더사’는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불체자 신분의 신규직원으로부터 ‘가짜’ 소셜번호를 제출받아 이들을 고용했으며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이들의 소셜번호가 가짜라는 사실을 통보 받고도 이들에게 새로운 ‘가짜’ 소셜번호를 제출하도록 해 동일한 불체자를 다른 인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재고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체자를 고용했으며 이들이 가짜 신분서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회사는 이들이 제시한 ‘고용증명서’ 등을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합법 고용’입증 서류로 제출해 당국에 ‘거짓진술’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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