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노인학대 방지법 통과
캘리포니아주가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인(Conservator)’제도의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3일 보호인에 의한 노인 학대와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의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개혁 법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약 30년만에 노인 학대 방지법의 대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9월30일까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가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지사의 거부권행사가 없을 경우 2007년 7월부터 발효될 법안의 핵심은 보호인에 대한 면허제 도입이다. 면허제는 지난 수 년 동안 노인에 대한 보호인의 재산권 남용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가 정부의 행정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의회는 이 밖에도 법원 조사관에 의한 보호인의 관리, 감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의 이 같은 강력한 규제 방침은 재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노인의 약점을 보호인들이 악용,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약 4,000명의 보호인들이 15억 달러에 이르는 노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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