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보험사기 의사들
의사협서 봐주기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코케인 등의 마약 소지, 보험 사기등 각종 범죄에 연루돼 유죄 평결을 받은 의사들중 상당수가 벌금, 견책 등과 같은 가벼운 처벌로 책임을 면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의료 감시 기구인 ‘퍼블릭 시티즌’이 지난 1990~1999년 사이 범죄에 연루된 2,247명의 의사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경우 마치 손목 맞기식 처벌에 그쳤으며 중범일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채 버젓이 개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
이 단체의 조사 결과 부정 처방, 통제된 의약품의 소지와 배포 등에 연루된 의사들 가운데 36.2%만이 벌금, 견책, 교육 프로그램 수강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
반면 강간, 살인, 성폭행, 성적비행, 어린이 상대 음란행위 등과 같은 중범일 경우에도 6.4%는 경징계에 그쳤다.
이처럼 비리 의사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은 이들의 징계를 담당하는 각주의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모두 의사여서 충분히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퍼블릭 시티즌’의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 작성자인 피터 루리는 “의사협회가 환자의 안전을 염려하기보다는 의사들의 권리를 주로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한 응급 담당 의사의 경우 중범죄인 코카인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석방된 뒤 의약품 취급 인가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미국의료협회의 세실 윌슨 회장은 범죄에 연루되는 의사들은 전체의 1%에 훨씬 못미치는 데다, 의사의 비리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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