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센티아-요바린다 통합교육구 이사회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받기 원할 경우 이를 승인하는 기준을 변경키로 29일 승인했다. 새 규정은 이중언어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의 평가 테스트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리며, 이 테스트는 학생들의 영어 능력, 사회 적응력, 모국어의 이해 능력 및 수준 등에 관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2004년 교육구의 정책 변경으로 이중언어 교육 요청이 무더기 거부되어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영어진행 수업에 무차별적으로 떠밀려 들어가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법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에 출석해 첫 30일간은 이중언어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교육을 받은 후 학생을 적응 프로그램에 남겨둘지 정규 영어진행 수업으로 옮길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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