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법안 통과
종업원 상해보험자가 한의원 치료 시 보험료 커버를 인정해주도록 하는 AB 2287(종업원 상해보험 법안)이 지난 28일 주 상원을 통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AB 2287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에서 상해를 입은 환자들은 한의원에서 받은 치료비도 종업원 상해 보험으로 모두 커버 받을 수 있으며 한의원들도 보험료 산정을 받을 수 있어 종업원 상해보험 환자를 마음놓고 치료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한의원 치료 가이드라인을가주한의사협의회(CAOMA)에서 제시한 가이드 라인을 따르도록해 모든 보험 회사가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비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보험회사들은 사설단체인 ‘미환경직업의료칼리지’(ACEOM)에서 산정한 치료 가이드라인 중 ‘한방치료의 효력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조항에따라 치료비를 보험으로 커버해 주지 않았었다.
가주 한의사 협회 이용섭 회장은 “한의사 뿐 아니라 한의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한의사 위상뿐 아니라 한의학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셈”이라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주디 추 위원에 의해 지난 2월 상정된 AB 2287 법안은 지난 4월에는 하원 소위원회를, 5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으며 앞으로는 주지사 서명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남겨둔 상태다.
가주 한의사 협회 빌리 남 사무 국장은 “주지사 서명 단계가 무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 회원들의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문의 213-382-4412
<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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