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정중 탈의·이동시간
근무로 인정 임금 지불해야
식품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IBP는 최근 회사의 무균 진공 포장부에서 일하는 직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다. 이 회사 진공 포장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이유는 회사측과 자신들의 임금 문제와 관련한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무균 진공 포장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향한 요구사항은 자신들이 무균 진공 포장실에 들어가 작업을 하기 전 평상복에서 특수 작업복으로 갈아입는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약 20분과 작업복을 갈아입은 후 진공 포장실이 있는 B빌딩까지 이동할 때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이동시간(걸어서 15분)을 노동시간으로 산정해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었다. 회사측은 단호히 이를 거절했고 직원들은 단체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예상되는 법정분쟁 결과는 어떤 것인가?
임금문제와 관련한 위와 같은 노사간 갈등상황은 연방법인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FLSA)에 의거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에 대한 주의사항은 이 법과 관련하여 미 전역을 9개의 분할구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구역에 해당하는 주법들이 있고 이들은 서로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예를 들자면 제1 항소법원의 법은 임금 노동자가 같은 회사 안에서 한 지역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에 들어가는 시간은 상황이나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금으로 산정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인데 반해 제9 항소법원(가주 포함)은 작업에 필요한 옷을 갈아입는 공간으로부터 물품을 생산해 내는 공간까지의 이동에 들어가는 시간을 임금으로 산정해 주어야 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IBP와 관련된 소송은 결국 미국의 최고 법정인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적 판결을 내렸다. 즉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 피고용자가 첫 번째 업무와 관련된 주요한 행위 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서 옷을 갈아입고 다른 부서 혹은 건물로 이동하는 경우 이는 임금을 주어야 하는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직원이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작업을 위해 옷을 갈아입고 작업장으로 가는 경우는 회사측이 임금 지불을 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아침에 출근한 직원이 일단 회사 일과 관련된 어떤 일인가를 하고 작업을 위한 옷 갈아입기에 드는 시간과 다른 작업 장소로의 이동시간은 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법원은 제9 항소법원에 비중을 실어 이 소송을 판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종호
<변호사>
(213)637-563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