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 중국의 한 30대 주부가 남편이 직장에서 사고로 성적 기능을 상실하자 회사를 상대로 이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신화통신 31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上海)의 한 지방법원은 올해 31세인 웨이(魏)씨가 남편의 직장인 모 쇼핑센터를 상대로 낸 성생활추구권 상실에 따른 22만위안(약 2천660만원)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법률에 개인의 성생활권을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다.
웨이씨가 요구한 배상액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모형성기와 같은 성적 욕구를 대리 충족시키는 제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
웨이씨는 재판정에서 내게서 성생활을 즐길 권리를 빼앗아 간 사고 당시 내 나이는 30살도 안 됐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웨이씨의 남편은 2003년 쇼핑센터에서 근무 중 통풍구에서 떨어진 철근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면서 부근에 있던 오디오 장비에 성기가 깔리는 바람에 성기능을 상실했다. 쇼핑센터측은 사고 후 1차 소송에서 웨이의 남편에게 13만위안을 배상했다.
jeansap@yna.co.kr
blog.yonhapnews.co.kr/jeansap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