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셀폰 사용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가주 의회가 셀폰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효섭 기자>
가주 의회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 확실시
‘핸즈프리’사용은 허용 2008년7월부터 시행
오는 2008년 7월1일부터 운전 중 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법안’(SB1613)이 1일 슈워제네거 주지사실로 송부됨에 따라 이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을 기다리게 됐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안은 오는 2008년 7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시미시안(민주·팔로알토)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셀폰을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적발 시 20달러, 2차 적발 시부터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운전 중 전화통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서만 셀폰을 통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급상황에서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뉴욕주와 메릴랜드주에 이어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세 번째 주가 된다.
뉴욕주의 경우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500달러의 비교적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펜실베니가 주의회에서도 이같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등 미 전국적으로 25개 주가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어 이같은 추세는 미 전국에서 대세가 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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