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법 영향 신청 뚝
수수료·상담료 부담하고
3~6개월치 빚 갚아야 가능
금년도 상반기 미국의 개인 파산신청은 145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 감소했다. 이는 5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일 인터넷판을 통해 미국인들의 재정 사정이 나아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은 파산 신청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하버드대 파산법 전문가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 파산신청 급감은 신용 회사의 로비로 만들어진 새 파산법에 따른 것이며 파산은 개인의 과소비가 아닌 일자리 상실, 비싼 의료비, 이혼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지난해 새 파산법 반대를 위해 의회 증언도 했던 워런 교수는 “파산법 제정 당시 의회에서는 신용회사의 로비스트들이 매일같이 수개월 동안 로비를 폈던 반면 재정 궁핍을 겪는 개인 가정을 위해서는 아무런 로비도 펼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발효된 새 법은 중간 수준 이상의 가계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부채의 일정 부분을 갚도록 의무화했으며 개인의 경우 파산 신청을 내기 전 반드시 신용상담 절차를 거치게 했다.
새 법의 발효를 앞두고 지난해 7∼10월 파산 신청이 급증했던 반면, 그 이후에는 크게 줄게 된 것. 새 법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하려면 수수료 299달러, 상담료 50달러를 내는 것 외에도 상담 신청에 앞서 3∼6개월치의 부채를 갚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수수료나 변호사 고용 비용을 낼 수 없는 극빈층은 지하 경제에 종사하거나 구걸을 통해 돈을 마련하지 않고서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없게 돼 있으며 파산을 하고도 빚이 남는 상황을 맞고 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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