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뉴욕주 소재 모든 의료기관에서 영어가 미숙한 환자들을 위해 반드시 통역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실시해 한인사회에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뉴욕주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모든 사설 및 시·주립병원에서 영어가 미숙한 환자와 청각·시각장애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통역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실시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도 통역을 위해 가족이나 친구를 병원에 대동할 필요가 없게 됐다.
뉴욕이민자연맹(사무총장 홍정화)과 뉴욕주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새 규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줄 계획이다. 또 이날 통역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온 뉴욕주 4개 사설 병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불만에 대한 검찰청의 결정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뉴욕주 검찰청 인권부 나탈리 윌리암스 부장, 뉴욕주의회 딕 갓프라이드 하원의원, 윌리암 C. 톰슨 뉴욕시 감사원장, 리걸에드 소사이어티 다이앤 스파이서 고문변호사, 뉴욕한인봉사센터 박지현 실장 등이 참가한다. <김휘경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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