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지 송(베이사이드 가족치과 전문의)
아직 유치도 다 갈지 않은 7세 전후의 어린이들 중에 가끔은 얼굴 형 자체의 결함으로 다른 어린이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아니면 발음이 새는 등의 언어능력 장애가 있거나 또는 제대로 저작 작용을 못해 음식을 씹지도 않고 삼키는 습관이 있거나 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
는데 이런 어린이들에게는 ‘2단계 법’ 치아교정 치료를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법’ 교정 치료는 어린이들이 치아 교정 치료를 받을 때 각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교정 치료를 1차 시기와 2차 시기, 2단계로 나누고 어린이가 자라고 있는 성장기인 장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적령기에 받음으로써 가장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합니다.
보통 1차 교정 치료는 유치를 아직 다 갈지 않은 상태로서 치아 기능상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고안된 치료인데, 예를 들면
- 입 천정 모양이 U자형이어야 하는데 삼각형이나 V자형에 가까운 어린이들
- 앞 치아의 심한 돌출
- Cross bite(부정교합으로 위 치아들이 아래 치아 안쪽으로 들어간 경우)
- 손가락 빠는 습관
- 저작시 문제가 있는 치아
- 발음의 부정확성
- 아래 턱이 유난히 짧아보이는 얼굴형
- 주걱턱 유형
- 얼굴이 비대칭으로 비뚤어진 유형 등입니다.
위에 나열된 구조를 가진 어린이들은 유치를 다 갈지 않았어도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교정치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2단계 법’ 치료의 필요 여부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미국 교정 치과의사협회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1차 교정 시기를 만 7세의 생일을 맞음
과 동시에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2차 교정 시기는 보통 11세에서 13세 사이에 영구치가 완전히 나온 후에 상담을 받습니다.1차 교정을 통해서 위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2차 교정을 통해서 영구치아들을 교정하게 되는데 1차, 2차 교정 시기의 과정을 모두 마치면 치아만 가지런히 예쁜 것이 아니라 얼굴 모습도 많
이 변화된 아름다운 성인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교정 치료의 적절한 시기, 즉 성장기를 통해서 극대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718-2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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