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의 거짓경력과 허위광고
거짓 경력이나 학력 등의 허위 광고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부풀리고 속이는 부동산 브로커와 모기지 브로커들이 심하게 늘어나자, 이젠 캘리포니아주정부까지 직접 나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릴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주 하원 리랜드 이의원과 마크 리들리 토마스의원 등이 발의해 의회를 통과하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도 서명한 일명 ‘악덕 브로커(에이전트) 제재법안’은 사실 가주부동산국(DRE)의 기존 제재법에 이미 엄존하는 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주부동산국의 기존 제재법으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관계로 강력한 구속력이 떨어지고, 또 법집행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그동안의 ‘종이 호랑이법’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를 교묘히 이용한 부동산 및 모기지 브로커들(에이전트들)의 불법 호리군적 행위들을 철저히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아무튼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심각성을 깨닫고 가주정부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사기성 허위 과대광고에 속아 넘어가 피해를 입는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동안 노골적인 허위광고를 일삼는 강심장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부동산업계에서 극심히 판을 쳐오는 동안 겉으로 드러난 극소수의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자신이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일 정도이니 오죽했으면 가주정부가 직접 나섰겠는가 싶다.
자신이 피해자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허위광고인데?”라고 말하거나 “나는 안 속았으니 다행이다”라고 만족해 할 정도의 심각한 실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계속 모르고 지나는 것이 약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이다.
허위광고와 거짓 과대광고를 일삼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유형은 부동산 경력이 단 1~2개월 또는 1~2년밖에 안되었어도 당당히 ‘10년의 경험’ ‘수년간의 경험’ ‘오랜 경험’ 이라 말해왔었고, 또 그저 그런 경력에도 불구하고 ‘Top 실적 1위’ 운운하면서 경력을 60~120배로 뻥튀기한 미끼로 고객들을 쉽게 유인해 왔었다.
그런 에이전트들의 행위와 결과는 당연히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셀러로 부터 리스팅을 받았을 때는 얼렁뚱땅 싼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또 바이어의 에이전트를 맡았을 때는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건 말건 대충 구입토록 종용하는 등 매매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하여 고객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혀온 것이다.
그만큼 에이전트의 업무 경력과 능력은 중요하다. 물론 1년 10년이란 경력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분야를 꿰뚫고 있는 전문가로서의 기본지식과 경험,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동산법률들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식을 갖추거나 대비하는 노력, 그리고 고객의 이익추구를 위해 올바르고 정확하고 정직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들이 최우선시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아무튼 에이전트들의 거짓 불법행위들이 이제는 그만 사라지길 기대하며 고객들도 그러한 행위들을 발견할 시에는 주정부에 신고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909)64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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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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