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환 시점은 퇴거할 때
<문> 지난해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두 달 렌트와 맞먹는 보증금을 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집 주인이 저에게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답> 주법에 따르면 집 주인은 귀하가 이사 나갈 때까지 보증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혹시 귀하가 유발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집주인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보증금 요구는 불법
<문> 저희 부부는 아파트 렌트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의 제안이 맘에 걸립니다. 그는 한 달 치 보증금을 낼 경우 월세를 1,550달러, 두 달치를 내면 1,500달러, 세 달 치 디파짓을 맡기면 1,450달러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제안에 문제점이나 위험성이 있나요?
<답> 보증금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집 주인인 디파짓 환불액을 불합리하게 삭감할 경우 소액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파트에 가구가 없다면 세 달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가구가 없는 유닛은 두 달, 가구가 있는 유닛은 세 달치 보증금이 상한선입니다.
룸메이트와의 수리비 분배
<문> 전 룸메이트가 집을 엉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저와 룸메이트에게 각각 50%의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억울한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 투쟁을 해야 하나요?
<답> 집주인이 디파짓에서 수리비를 뗄 것이기 때문에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룸에이트 친구도 잘못을 인정해 수리비를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집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