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서 신청제로 전환
서류미비자의 미국태생 신생아의 메디케이드 혜택에 비상이 걸렸다.
신규정책으로 인해 1년 동안 자동적으로 적용되던 서류미비자의 미국태생 신생아의 메디케이드가 신청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존 정책은 미국 병원에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는 부모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시민권자임으로 자동적으로 1년간 메디케이드의 혜택이 보장됐었다. 이에 따라 서류 미비자의 신생아도 1년간 무상으로 예방접종과 기본검진, 신체검사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시행, 지역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신규 정책은 서류 미비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유아는 “신생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신생아를 출산하는 서류 미비자 부모들은 자녀의 메디케이드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이에 따라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체포, 추방의 여파로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는 서류미비자들이 자녀의 메디케이드 신청을 아예 포기할 수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미 소아학회(AAP), 가정의학학회(AAFP)와 유아보건증진단체인 ‘March Of Dimes’는 “메디케이드 신규정책으로 체류신분 노출을 꺼리는 서류미비자의 자녀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틴 마이클스 AAP 조지아지회장은 조지아 주를 볼 때 서류미비자가 자녀의 메디케이드 혜택 신청을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서류미비자 중 상당수는 자녀의 메디케이드 신청 과정 중 체류신분이 발각, 추방되어 아이와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MS)의 레슬리 V 놀워크 CMMS 부서장은 “ 자체 조사결과 메디케이드 정책변경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신생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약 신생아의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 보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류미비자는 메디케이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지만 출산과 같은 비상 의료사태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홍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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