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D’ 수혜자중 작년 약품구입액 2,250-5,100달러면 보조 중단
EPIC 가입하면 개인 부담금 줄일 수 있어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 가운데 약품구입 연간총액이 ‘도넛홀’ 규정에 해당하면 개인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처방약에 대한 정부보조가 중단되는 ‘도넛홀’은 약품 구입액이 연간 총 2,250달러부터 5,100달러인 경우에 해당된다. ‘도넛홀’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들은 수천달러의 처방약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규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도넛홀’이 있어야 보험회사의 손실을 맞출 수 있고, 5,100달러 이상의 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수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도넛홀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는 뉴욕 주 7만7,000여명을 포함, 미전역에서 약 7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들은 자신의 2006년도 약품구입 총액을 꼭 확인, 자신이 도넛홀에 들어갈 위험이 있을 때는 전문 소셜워커들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약품 구입액이 매년 250달러(연간 본인부담)를 넘어야 비로소 정부의 75% 보조가 시작된다. 그러나 약품 구입액이 연간 총 2,250달러가 넘는 순간부터 정부보조는 중단되며 5,100달러까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즉 본인 부담인 연간공제액 250달러를 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혜택은 2,250달러까지 75% 정부 지원이 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총 2,850달러를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약품 구입액이 5,100달러가 넘으면 다시 95% 정부 지원이 시작된다.
한편 ‘도넛홀’에 해당하는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 가운데 뉴욕 주 거주자는 뉴욕 주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인 ‘EPIC’에 가입, 개인 부담액을 그게 줄일 수 있다. EPIC은 65세 이상으로 연 수입이 3만5,000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뉴욕 주 처방약 할인프로그램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저렴한 연회비가 책정되는 것은 물론 ‘메디케어 파트 D’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EPIC은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나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가입할 수 없다.
메디케어 파트 D 도넛홀 및 EPIC 문의 718-651-922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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