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처방약 보험회사 제공 약 리스트 확인해야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 신규·추가 등록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되면서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플랜 신청을 하는 한인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28일 발표했다. 이미 파트 D 혜택 수혜를 받고 있거나 신규 등록을 하는 한인들이 파트 D와 관련 숙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가입한 처방약 보험회사의 제공 약 리스트(Formulary List)를 확인한다- 자신의 처방약 보험회사의 2007년 제공 약 리스트를 확인한다. 이는 보험회사가 약 리스트를 변경,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2007년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리스트를 확인,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이 20078년에도 지속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커버가 되는지 확인한다.
▲파트 D 추가도움(Extra Help)을 받을 시- 현재 파트 D 추가도움을 받고 있는 한인은 신청 당시와 현재 재정적 변화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변경 사항 통지 방법으로는 ‘추가도움 검토’(Extra Help Review)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 서류는 사회보장국(SSA)이 각 가입자에게 매년 8월에 보내고 있다. 추가도움은 2006년 4월30일 이후에 가입한 경우 2007년 12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8년의 도움 존속 여부는 2007년 중 결정된다.
반면 2006년 4월30일 이전 ‘추가도움’에 가입했을 시 2006년 8월에 사회보장국에서 재정상태 및 여러 정보를 묻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때 재정상태가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변경되지 않음’란에 체크를 하고 답장을 하지 않은 경우 혜택은 2006년 12월로 중단된다.
▲처방약 플랜 프리미엄 인상-매월 지불하고 있는 처방약 플랜 프리미엄은 인상이 가능하다.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할 형편이 못 될 경우 월 보험료가 보다 저렴한 다른 처방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표준가격 처방약 플랜(Benchmark Plans)-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모두 혜택을 받은 한인들이 가입된 플랜이 표준가격 처방약 보험으로 몇몇 표준가격 처방약 플랜은 더 이상 서비스되지 않을 예정이다. 더 이상 서비스가 되지 않는 표준가격 처방약플랜에 가입된 한인은 메디케어에서 자동으로 다른 표준가격 처방약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만큼 본인이 변경할 필요는 없다.한편 이와 관련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718-651-9220(KCS 코로나 경로회관)으로 연락시 확인 가능하다.
<홍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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