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신규등록 플랜변경등 31일 마감
2007년도 ‘메디케어 파드 D 처방약 플랜’의 추가 및 신규 등록과 플랜 변경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메디케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11월15일부터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한 코로나경로회관(부관장 류철원)은 “12월31일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한인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 마감일 전까지 등록 및 변경을 마쳐야 내년 1월1일부터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경로회관 지나 정 상담실장은 “12월에 들어오면서 한인들의 상담이 급증, 매일 10명이상이 상담을 받고 있다. 신규등록 상담과 변경 상담이 절반가량 되지만 보험플랜 변경 상담이 조금 더 많은 편이다. 변경사유는 기존 플랜에 복용약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보다 싼 개인부담금(Co-pay)이나 플랜을 찾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며 “플랜 변경을 원하는 한인들은 현재 복용중인 약과 일일 복용량을 정확히 알아야 다른 보험 플랜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복용 약을 지참하고 상담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KCS 공공보건부에도 하루 2-3건 정도의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D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임산아 커뮤니티 건강 코디네이터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갖고 있는 일명 메디-메디(복수)수혜자는 정부가 직접 보험플랜을 정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분은 반드시 12월31일까지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15일 등록이 마감, 현재 시행중인 2006년도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은 메디케어 수혜자의 약 10%인 380만 명이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었다. 미등록자 가운데 이번 등록기간동안 추가등록을 원하면 ‘메디케어 규정’에 따라 월 소득과 한 달간 이용할 개인별 처방약 구입액으로 산정되는 프리미엄의 1%씩 6개월 치(6%)의 벌금을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계속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된다. 이번에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 번 등록기간이 시작되는 2007년 11월까지 11개월 치의 벌금을 더 물어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롭게 65세가 된 신규 등록자와 저소득층이거나 동거중인 가족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는 이 같은 벌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16일부터 11월15일 사이 만 65세가 된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격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언제라도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문의 코로나 경로회관 718-651-9220 / KCS 공공보건부 212-463-9685 www.medicare.gov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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