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연체료. 한도 초과 수수료...채무 감당 못해
주택 모기지.자동차 할부금 등 저당물 있는 경우 해당 안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3년 전에 크레딧 카드와 개인 융자 등 무담보 채무를 크게 늘렸으나 경기가 침체 상태로 접어들자 월 페이먼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연체료(Late Fee)와 한도 초과 수수료(Over-limit Fee) 등의 각종 벌과금이 부과돼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부채 조정과 크레딧 교정 등을 취급하는 비영리 신용 회복 기관이 필라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무담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이미 50여 년 전부터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s(CCCS 소비자 신용 상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실시돼 왔으나 필라 한인 사회에는 지난 해 처음 글로벌 크레딧 컨설팅 그룹(GCCG 카운슬러 제이 신)이 설립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어 내셔널 크레딧 컨설팅 서비스(NCCS 카운슬러 마이클 정)가 가세하면서 카드 빚이나 개인 신용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명분 아래 대대적인 광고 마켓팅을 펼치고 있다.
무담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대형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회사, 백화점, 대형 소매상 등이 악성 연체 채무에 대해 CCCS 단체들의 중재를 통해 적정한 월 납부액을 설정한 뒤 장기간(주로 3-5년)에 걸쳐 이를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채권자는 무담보로 환수하기 어려운 악성 채무를 없앨 수 있고, 채무자는 이자와 월 납부액이 대폭 내려가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되는 셈이다.
물론 채권자가 소송이나 추심(Collection)에 넘기기도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받아낸다는 보장도 없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작동되면 거의 응하게 마련이다. 주택 모게지나 자동차 할부금 등 저당물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가압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
이러한 무담보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자 개인들도 해당 은행이나 크레딧 회사 등에 신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 3-12개월 정도의 단기 분할 납부 혜택에 그친다. 높은 연체료 이자를 받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카드 회사들은 채무자 개인들이 일제히 이자율 인하를 요청할 것을 우려해 CCCS 단체에 소속된 카운셀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비해 소비 수준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미 신용 회복 협회의 캐더린 홈즈 이사는 지난 수년 간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개인 자산은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실질 소득은 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소비자들이 소득이 아닌 자산의 수준에 맞춰 씀씀이를 늘렸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주택 모게지를 내기 위해 무담보 채무의 월 페이먼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NCCS의 마이크 정 카운셀러는 프로그램 가입 시 마지막 달 페이먼트를 미리 요구하는 편법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CCG의 제이 신 카운슬러는 ”우리는 비영리 단체로 정부의 보조금이나 은행 등의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가입 비등을 받지 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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