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를 이용한 차지백 사기를 통해 피해를 입은 한인 의류업체 관계자가 영수증과 인보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승관 기자>
한인 의류업체, 카드결제 동일범에 또 피해
한인의류업체에서 크레딧카드로 물건을 구입 한 뒤 차지백(Charge Back) 사기(본보 1월31일 A1면)로 한인 업체에 피해를 입힌 2명의 히스패닉 여성이 같은 시기에 인근 업체에서도 동일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샌피드로 홀세일마트에 위치한 이번 피해업체는 지난해 11월24일 ‘소라야 로메로’(Soraya Romero)와 ‘신디 토레스’(Cindy Torrez)에게 각각 1만1,158달러와 30달러의 물건을 판매하며 카드로 결제 받았고 2일이 문제없이 판매 대금을 입금 받았다.
하지만 거래 3일 뒤 이 업체의 카드프로세싱업체로부터 일시불로 너무 높은 금액이 결제된 점을 수상히 여겨 카드발급 은행과 확인작업을 한 결과 해당 카드가 도난카드라는 사실을 통보 받았고 결국 지난달 29일 “물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는 이유의 차지백을 당했다.
피해 업체의 매니저는 “2명의 히스패닉 여성이 첫날 5개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 처리되자 다음날 새로 카드를 가져와 문제없이 결제를 마쳤다”며 “이후 도난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무척 당황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들이 다량의 크레딧카드를 갖고 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위조 신분증으로 발급 받은 카드나 아니면 타인의 신분증과 카드를 모두 훔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피해 업체의 카드프로세싱사인 뱅크카드서비스 측은 “도난카드가 매장내에서 사용됐다는 인보이스 및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크레딧카드 발급 은행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사전에 업주들의 철저한 예방이 피해를 막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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