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할 경우 여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국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다.
또 재발급도 한층 까다로와져 여권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 외교통상부는 5년 이내에 2회 여권을 분실할 경우 분실자 명단을 한국 사법당국에 통보한다. 이와 함께 사법당국의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여권 재발급이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여권 관리규정을 운용하고 있다.
워싱턴 주미총영사관 신송범 영사는 “분실된 여권이 위변조되어 도용되는 사례가 많아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영사는 또 “2회 이상 여권 분실자는 까다로운 조사를 거쳐야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분실자는 분실사유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여권 재발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워싱턴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에서는 지난 2005년 319건, 2006년에는 361건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적지 않은 한인들이 여권 분실로 인한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