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에 걸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산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지를 알아봤다. 요약을 하면 리빙 트러스트로는 자산 보호가 가능치 아니하고 법인체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유한책임회사(LLC)와 S-코퍼레이션 중에는 LLC가 더 좋은데 그 이유는 세금면에서 그리고 법인체를 직접 운영하는 면에서도 LLC가 더 좋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번 주에는 마지막으로 LLC와 제한 파트너십(LP)에 대해 비교하고자 한다.
LP란 파트너십의 한 종류로써 한 파트너십에 제너럴 파트너와 제한 파트너가 함께 있는 경우다. LLC가 법적인 단체로 생기기전까지는 부동산투자를 위하여서는 LP가 많이 쓰였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법인과는 달리 세금이 파트너에게 한번 매겨진다는 점에서이다. LP의 경우에 제너럴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운영을 담당하고 파트너십에서 생긴 이익은 제너럴 파트너와 제한 파트너들이 나누어 분배받게 된다. 이때 제한 파트너들은 운영권이 없이 이익 배당권만 있으므로 제너럴 파트너에 비해서는 그 권리가 적다. 많은 부동산 투자가들이 이러한 LP의 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대개 부동산의 관리나 혹은 이익금을 파트너십에서 재투자하는 등의 일들은 전문인에게 맡기는 것을 선호하고 본인들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순이익금을 배당 받는 수동적인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익 배당권만을 갖고 경영권이 제너럴 파트너에게 있다는 점은 제한 파트너들이 파트너십이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채무의 문제가 자신들에게까지 번지지 않는다는 이점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제한 파트너들은 법인의 투자가들처럼 제한 책임을 얻게 되므로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념을 가족끼리 부동산 투자를 하는 상황에 적용해 보면 LP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가 LP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 누군가가 제너럴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데 제너럴 파트너는 채권자로부터의 보호로 받지 못하므로 결국 법인체를 이용하여 자산 보호를 하려는 이유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또 다른 법인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법인체로 하여금 제너럴 파트너로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자산 보호를 위해 여러 층의 법인체를 겹겹이 싸서 하는 것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편리하지 않다는 것이 대개의 생각들이다. 예를 들면 세금보고도 여러 회사를 위해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그러하다.
이러한 LP는 LLC가 생긴 이후에 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분야에 있어서는 LLC가 간편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박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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