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들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는 메릴랜드주 법안 저지에 나선다.
MD한인시민협회의 박충기 이사장은 “주의회에 불체자에게 산업재해 보험혜택을 제한시키는 법안이 상정됐다”며 “메릴랜드한인회와 수도권메릴랜드한인회, 시민협회는 이 법안을 반 이민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알란 H. 키틀만 상원의원(공, 캐롤하워드 카운티)이 최근 상정한 이 법안(SB 712)은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산재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충기 이사장에 따르면 주대법원은 이미 2년 전 체류신분을 이유로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안은 현재 상원 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20일 공청회가 열렸다.
김영천 MD시민협회장은 “불법체류자도 다른 합법 이민자 처럼 산재보험 비용은 고용주에 의해 지불된 만큼 체류신분을 이유로 보험혜택이 거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근교 수도권MD한인회장은 “주 상원이 이번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혜택을 제한한다면 다음에는 과거에 미 의회가 한 것처럼 이민자에 대한 권리를 빼앗으려고 할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시민협회와 한인회는 한인들이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토마스 미들턴 상원 재정위원장에게 이메일(Thomas.mcLain .middleton@senate.state.md.us)과 전화(410-841-3677)로 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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