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류 라이선스 신청 절차와 고려 사항
<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매물을 찾던 중 마치 제가 운영하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식당이 있어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오퍼를 제시하려 합니다. 그 식당은 음식과 함께 술을 팔 수 있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 소주나 맥주만 팔 수 있고 양주는 취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양주까지 팔기 위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한지요, 또한 어떤 종류의 라이선스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류 라이선스를 신청한 사람의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주류 판매허가(ABC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체를 매매할 때는 캘리포니아 사업체 미 및 직업 규정에 의해 반드시 에스크로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 작성하는 에스크로 지시서(Escrow Instruction)에 바이어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에스크로가 종결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만일 바이어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하면 에스크로는 취소됩니다.
ABC 라이선스 타입은 80여가지나 되는데, 우리 한인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로는 다음과 같은 타입이 있습니다.
* 20-Off Sale Beer & Wine: 병마개를 따지 않은 밀봉 상태로 비어와 와인만 판매하는 타입으로, 그로서리 마켓 등에서 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습니다.
* 21-Off Sale General : 밀봉상태로 양주 등 하드리커까지 파는 상점으로, 리커스토어가 이 라이선스를 갖고 있습니다.
* 41-On Sale Beer & Wine-Eating Place: 업소 안에서 음식과 함께 비어, 와인을 마실 수 있는 타입으로 맥주, 와인, 소주 등을 마실 수 있는 식당을 말합니다.
* 47-On Sale General-Eating Place: 업소 안에서 양주 등 하드리커도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이에 해당됩니다.
ABC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모든 업소들은 그 업소에 허가된 술 종류만 판매할 수 있어, Beer & Wine License를 가진 업소는 하드리커를 판매할 수 없고, 하드리커를 취급하기 원한다면, 주류 통제국(Department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에 라이선스 타입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규정된 승인 절차와 과정을 거처야 합니다. 또한 Off Sale 타입, 즉, 마켓이나 리커스토어 내에서는 손님들이 술병을 따서 마실 수 없습니다.
ABC 라이선스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바이어인 라이선스 신청자는 사업체 매입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사업체의 매입 자금이 보유했던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각한 자금인지, 은행 융자를 했는지, 친인척에게 빌린 돈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보내온 송금인지를 밝혀야 하고 또한 그들 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구입자금을 6개월 전에 은행구좌에 입금시켜 잔고 증명을 준비하는 게 유리합니다. 주류 통제국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이유는 마약자금이나 범죄자금의 유입, 그리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주류 통제국에서는 신청자들의 지문채취를 통해 법무부에 신원조회를 하여 과거의 범죄기록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만일 신청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기록이 있다면 신청 양식에 그러한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2번 이상이라면 라이선스 취득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지난 5년간의 경력, 거주지와 직장에 관한 사항도 밝혀야 합니다. 에스크로 문의 (213)388-7777
<단 양> 유나이티드 에스크로 윌셔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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