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비자 사기행위 근절 나서
▶ 교회 목사 찾아와 인터뷰도
종교이민을 둘러싼 사기 사건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연방 이민당국이 모든 종교 이민 케이스에 대해 스폰서를 직접 확인한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비자 발급을 포함한 모든 종교 이민 절차에서 스폰서를 실사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민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28일 종교비자(R-1) 발급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 전격 중단한 데 이어 나온 조치로 종교비자와 관련된 사기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전종준 이민변호사는 “현재 워싱턴 지역에서도 이민국 직원들이 스폰서인 교회와 담당목사를 직접 방문, 인터뷰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신청자의 집까지 방문해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종교이민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교회가 정말 있는가, 이민신청자가 정말 종교관계자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까다롭기는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수속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의 종교이민 비자 스폰서 실사는 취업이민자들 간의 정보공유 사이트인 ‘워킹유에스에이’ 닷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525’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드디어 이민국 직원이 방문했다’라는 글을 통해 “(자신을 방문한)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모든 종교이민 신청자들을 방문, 확인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민국이 이처럼 극약처방을 내린 데에는 지난 2005년 실시한 종교비자 발급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보고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의 ‘비자사기 및 국가안보담당실’은 지난 2005년 8월 종교비자 발급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 종교비자 신청 10건 중 3건 이상은 사기 신청이거나 사기혐의가 있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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