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하면‘성문제’로
고용주와 직원이 서로 동의 아래 남녀관계를 갖는 것은 그렇지 않은 다른 직원들에게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 고용주와 다른 직원간 성적 관계로 인해 조성된 분위기는 이같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직원들에게 적대적인 근무 환경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사례인 ‘밀러 대 교정국’ 케이스는 이같은 상황이 어떻게 한 업체에 큰 책임과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케이스에서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은 가주 교정국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교도소장이 교도소에 근무하는 몇몇 여성 직원들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관계를 가진 직원들에게 승진 등 부당한 혜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한 여성 직원 B는 다른 직원들보다 경력과 능력이 부족함에도 교도소장과 관계를 가진 후 바로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승진을 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다른 여성 직원인 Y도 교도소장과 관계를 가진 뒤 그 결과로 교도소장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와 Y는 추후 소송을 제기하게 된 다른 직원들의 상관으로 일하면서 교도소장과 성적 관계를 가진 뒤 이같은 파워를 갖게 됐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다녔다.
이에 원고들은 먼저 교정국 내부에서 이의 제기를 했고 교정국측은 이의를 제기한 직원들의 신원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B와 Y, 그리고 교도소장은 이의를 제기한 직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냈고 B와 Y는 이들 직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B와 Y는 이의를 제기한 직원들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책망하며 모욕했고 B는 그중 한 사람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그 결과로 이의를 제기한 직원들은 여성 직원이 상관과 성적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승진이 되는 적대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하급법원에서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직원에 대해 상관이 특별대우를 하는 것은 다른 직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주 대법원은 성적으로 관계를 맺고 특별대우를 하는 상황이 만연돼 있을 경우 이는 적대적 근무환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상황이 “여성 직원들에게 그들이 상급자의 ‘성적 노리개’로 여겨지거나 상급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적대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고 판시했다.
고용주들은 직장 내 직원 지침서 비치 등을 통해 성희롱 방지정책을 시행하고 고용주와 직원간 성적 관계를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다른 직원과 고용주간 그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측에서 이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 (213)637-5632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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