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는 앞으로 환자들이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Chapter 298)은 사실상 지난해 11월23일부터 발효되긴 했지만 주 교육부는 최근에서야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주치의가 전문의에게 환자를 보내는 레퍼럴(Referral) 없이 환자에게 직접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은 최소 3년 이상의 물리치료사 경력을 지닌 뉴욕주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3년 풀타임 경력자(총 4,320시간 또는 주당 30시간씩 연간 48주 근무 경력자) 이외에도 주당 20시간씩 근무했거나 주당 36시간씩 연간 40주 단위로 근무한 파트타임 경력자도 가능하며 파트타임은 최소 4년 반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환자 치료에 앞서 레퍼럴 없이 물리치료를 하면 의료보험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치료 기간과 환자의 개인정보 및 서명을 받아 기록으로도 보관해야 한다. 보험사가 의료비용 지불을 거절하더라도 추후 주치의로부터 레퍼럴을 받아 제출하면 해결할 수 있다.
주치의 주선이나 허락 없이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치료 횟수는 최대 10회 또는 30일 이내로 한정되며 물리치료를 하지 않은 초진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환자들은 물리치료사의 자격증 및 경력 여부를 뉴욕주 교육부 웹사이트(http://www.op.nysed.gov/opsearches.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 관련 규정에 대한 세부조항은 518-474-3817(교환 180)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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