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품 구입 때 낸 판매세 공제 가능>
<문> 가정용품을 구입할 때 낸 세일즈 택스를 2006년 세금보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래 2004년과 2005년 세금보고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으나 의회에서 2006년도 세금보고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주 소득세가 징수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세일즈 택스와 주 소득세 중 높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가구 등 고가품을 구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주 소득세가 많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컨홈’매입한 콘도 재산세 공제는>
<문> 집이 멀어서 직장 근처에 조그만 콘도를 샀습니다. 임대를 하지 않고 제가 두 번째 집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자와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 세법은 주 거주용 주택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집을 살 때 발생한 융자금액에 대해 지급한 이자도 공제항목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제액은 두 집의 융자금액을 합쳐서 100만 달러까지에 대한 이자에 한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항상 공제가 가능하지만 과다한 경우, 추가 최저세금(alternative minimum tax)을 발생시켜 공제혜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개인차 이용 회사업무, 세금혜택은>
<문> 저는 영업활동이 많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제 차로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일부는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부담하지 않은 부분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업용도로 쓴 주행거리에 따라 마일 당 44.5센트를 곱한 금액과 실제 비용 중 높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항목별 공제를 하는 분에 한하고 또한 조정소득의 2%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독립계약자, 은퇴계좌 이용한 절세법>
<문> 독립계약자로서 2006년 예년에 비해 많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은퇴계좌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도 가능한지요?
<답> 기본적으로 2007년 4월17일까지 개인 은퇴계좌에 4,000달러까지 불입하여 2006년 세금보고 때 공제를 할 수 있고, 사업자인 경우 SEP IRA를 개설하여 사업소득의 25% 혹은 최고 4만4,000달러까지를 세금보고 마감일(연장일 포함)까지 적립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 소득증가, 세금 연기시 페널티는>
<문> 지난해에 주식 매매로 인하여 예년에 비해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산 관계로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연기하려고 합니다. 벌과금이 많은가요?
<답> 세금보고 연기는 4868양식을 이용하며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충분히 예납(최소 90% 이상)하지 않으면 연체 벌과금(late payment penalty)과 연체 이자(interest on late payment)를 합쳐 약 10% 정도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이런 벌과금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가능하다면 2차 융자(home equity)를 이용하여 세금을 완납하면 벌과금을 물지 않고 2차 융자 이자는 내년 세금 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
이일섭 CPA (Choi Dow Ian Hong & Lee, C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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