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뉴욕을 중심으로 미 동부지역 매춘업소에 밀입국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 ‘인신매매 집단 범죄’ 관련 혐의 용의자 31명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
미국 VWP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무부장관과 논의해 지정하는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들이 관광(Tourist) 또는 사업(Business)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사전 발급 받아야 하는 ‘B’ 비자 없이 미국에 무비자 입국, 최고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특혜 프로그램이다.
‘1986년 이민개혁 및 통제법’에 의해 첫 도입된 VWP는 한때 총 29개국의 가입이 허용됐으나 2002년 2월 아르헨티나가, 2003년 4월 우루과이가 각각 규정을 위반 프로그램에서 퇴출됨에 따라 현재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
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브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27개국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미국 무비자 입국은 번거로운 미국 비자 취득 절차뿐만이 아니라 여행자가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미국과 해당 국가간의 관광 증진은 물론 외교적 차원의 ‘신뢰’를 의미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VW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가 VWP에 가입하려면 ▲그 국가가 미국 시민들에게도 역 혜택을 제공해야 하고, ▲전년도 미국 비이민자 비자 거부율이 3% 미만, 또는 지난 2년 미 연방회계연도의 평균
비자 거부율이 2% 미만이자 이들 2년 회계연도 중 그 어느 연도의 비자 거부율이 2.5%를 넘기지 않아야 하며, ▲생체정보 인식 및 조작, 위조 방지 기능을 갖춘 전자여권 발급,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무부장관과 논의해 특정 국가가 프로그램에 포함됨으로 인해 미국의 사법 집행
또는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서야한다.또 특정 국가가 이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춰 프로그램에 가입했더라도 반드시 기본 조건과 이외의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무비자로 입국한 특정국가 외국인이 90일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 체류하는 행위가 자주 적발돼, 우루과이는 기존 입국 목적인 관광, 또는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 체류하는 행위 등의 적발이 잦아 프로그램에서 퇴출당한 사례이다.1990년대 말 이후 VWP에 가입이 허용된 국가가 없는 것도 바로 이 같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
이며 미 연방의회에 일부 조건을 완화, VWP 프로그램 확대를 기능케 하는 각종 법안이 상정된 동기이기도 하다.
■한국의 미국 VWP 가입 노력
한국의 미국 VWP 가입 노력은 2005년 11월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이 VWP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있어 미국이 한국과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본 괘도에 올랐다.이는 한국 정부, 기업, 한미상공회의소와 미주 한인들이 수년간 한국의 VWP 가입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주장, 미국측에 가입 허용을 촉구해온 결과였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은 비록 한국이 VWP 가입 기본 조건인 비자 거부율 3%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한미대사관이 하루에 평균 2,000건에 달하는 비 이민 비자 신청 서류를 취급, 가장 많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재외공관 중 하나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VWP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미국측에 민관 차원에서 여러 불만을 제기해 왔고 이 같은 불만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주한미대사관에서 직접 인터뷰를 받는 등 미국의 입국 절차 및 심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더욱 높아져 결국 2006년 11월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미국 VWP 가입 지원 의사를 공식 발표토록 하는데 성공했다.
부시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9차례에 걸쳐 한미 사증 워킹그룹 회의를 가진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2월 한국의 미국 VWP 가입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했으며 ‘로드맵’은 한미간의 “출입국 관리 협의, 대태러 공동대응, 공항내 보안체계 협조, 분실여권 관리 공조와 비자거부율 3% 미만 감소 시현을 위해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주한 미국대사관이 서로 협조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VWP 프로그램 확대 노력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8일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새로운 보안요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비자신청 기각률 3% 미만 조건을 없애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헝거리, 폴란드, 몰타 등 VWP에 포함되지 않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테러전쟁’에 기여하고 있음을 내세워 VWP 혜택을 촉구함에 따른 조치였다.
이로 인해 미 연방의회에는 1월22일 WVP을 “대태러전쟁” 동맹국에 한해 최고 5개국을 추가, 확대시키는 ‘시범 프로그램’을 가능케 하는 법안(H.R. 561)을 시작으로 상원과 하원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 5개가 상정됐으며 지난달 13일 이들 내용을 일부 조율한 ‘비자면제프로그램 확대 수정안’(S.AMDT.275)이 포함된 ‘2007 미국안보강화법’(S.4)이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안보강화법의 제5항 501조 ‘국제여행안보강화’로 명명된 ‘비자면제프로그램 확대 수정안’은 ▲미국의 ‘대태러이니셔티브’와 협조해온 국가 중, ▲모든 요구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비이민비자 거부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직전 미 연방회계연도 기간에 비이민비자 거부율이 10%를 넘지 않았거나 ▲국토안보부와 국무부가 새로 마련하는 미국 체류시간 위반비율(Overstay) 최고 기준을 역시 직전 미 연방회계연도에 넘기지 않은 국가에 한해 VWP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의 미국 VWP 가입 걸림돌.
‘비자면제프로그램 확대 수정안’이 포함된 ‘2007 미국안보강화법’이 상원을 통과됨에 따라 유사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 양원 조율을 거치고 ‘특히 직전 미 연방회계연도 기간에 비이민비자 거부율이 10%를 넘지 않는 국가’ 조항이 변경없이 의회를 통과, 발효될 경우 한국의 VWP 가입의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그동안 한국의 VWP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온 비자거부율 3% 이내 기본조건이 10% 이내로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30일 하원에 상정된 ‘한미동맹 확인 결의안’(H.Res.295)가 채택될 경우 하원이 한국의 ‘대테러전쟁’ 기여를 공식 인정함에 따라 VWP 프로그램 확대가 미국의 ‘대터러이니셔티브’에 협조한 국가들에 한해 적용될 때 한국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한다.이 외에도 지난 1일 한국과 미국이 타결한 FTA 역시 미국측이 한미FTA를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 한미 동맹의 현주소를 측정하는 시험대로 삼았던 점이 한국의 VWP 가입에 큰 탄력을 준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12월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 했을 당시 미국측이 지적한 미국 내 한국인 여성들의 성매매 문제와 관광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후 미국내 공립학교에 불법 취학하는 한국 초·중학생들의 불법 조기 유학 문제, 3월7일 하원에서 열린 ‘하원이민개혁간부회의’ 첫 회의에서 도마에 오른 한국인 임사부들의 ‘해외 원정 출산’ 등 문제는 한국의 VWP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다.또 미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 미국의 이민서류 미비자 1,050만명 중 한국인이 21만명으로 추산돼 미국내 불법 체류자 국가별 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한국의 미국 VWP 가입 저해 요소로 대두 될 수 있어 2008년, 또는 2009년 중으로 기대되고 있는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을 무시하는 한국인들의 미국 합법 및 불법입국 문제가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 차원에서 먼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신용일 기획취재전문기자>
■ 한미동맹결의안
한미동맹 재확인 의미 VWP가입 기본조건 충족
한국의 ‘세계 대테러전쟁’(global war against terrorism) 기여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차 확인하는 결의안(H.Res.295)이 미 연방하원에 상정돼 지난 1일 한국과 미국이 타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더불어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 노력이 한층 탄력을 얻게 됐다.
뉴욕 공화당 출신 피터 킹 의원과 민주당 출신 개리 애커맨 의원을 비롯, 미 연방하원 8명이 지난달 30일 초당차원에서 의회에 제출한 하원 결의안 295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50년이 넘도록 한국과 미국은 양국 모두에게 거대한 경제적, 문화적,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까운 관계가 유지됐고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동아시아의 안전 증진을 위해 양국간에 더욱 깊은 동맹을 굳히기 위한 공동 의지를 증명했으며 한국에 주둔해 있는 3만7,000명 미군은 1953년 한미 상호방어조약의 지속적인 의지를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이해에 근본을 두고 있는 점,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경제 관계를 깊게 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대한 양국의 깊은 의지 등과 ▲한국이 미국과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2,300명에 달하는 국군을 이라크에 파병한 점, ▲국군 200명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점, ▲한국이 전후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2억6,000만달러를 보증한 사실 등을 상기시키고 “하원은 한국과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인정하고 한국의 세계 대 테러전쟁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킹 의원과 에커맨 의원을 비롯해 뉴욕 출신 에돌프스 타운스(민주당), 티모티 비숍(민주), 비토 포셀라(공화), 플로리다주 마리오 디아즈 발라트(공화), 오하이오주 폴 길모(공화), 미시간주 태디우스 맥코터(공화)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공화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H.Res.295는 하원에 상정된 직후 하원 외교관계위원회로 보내졌으며 중견 의원들이 초당 차원에서 발의한 결의안인 만큼 채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Res.295는 특히 미 연방상원이 지난달 13일 “대테러전쟁”에 동참하는 우방국에 한해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확대 하는 내용의 수정안(S.AMDT.275)이 담긴 ‘2007 미국안보강화법’(S.4)을 통과시킨 바 있어 채택 될 경우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의 첫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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